[스크랩] 국제투기자본의 역사와 M&A관련 루머
국제투기자본의 역사와 M&A관련 루머 기타 모았던 정보들 [8]
국제투기자본의 역사와 M&A관련 루머 기타 모았던 정보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2월부터 M&A관련 특정 기업들 정보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투자자 분들은 폭탄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명 직접 언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같은 서민 분들은 곡물가 동향 항상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한 동안은 저도 아고라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고라 고수님들께 이것저것 너무나도 좋은 정보 많이 얻었고, 덕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저같은 서민들께 아무런 댓가도 없이 이런저런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끔 눈팅하러 오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______^
아래는 죽은 링크도 있고, 중복자료도 있습니다. 유의하시길..
V.결과
네 번에 걸친 외환위기 과정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투기자본의 한국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달러자금이 유입되었다면 다섯번째인 IMF(외환위기)는 한국금융시장을 도륙내기 위하여 국제투기자본이 의도적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자연스럽게 침략하였던 시기
홍 ○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목 차:
1. 투기자본의 행태
(1) 투기자본이란
(2) 투기자본의 등장과 국내현황
(3)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2. 투기자본과 비호세력
(1) 이데올로기
(2) 토종투기자본 육성
(3) 국가정책과 다양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1. 투기자본의 행태
(1) 투기자본이란
투기자본이란 결코 학술적인 정의를 가진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서 자본의 투기적 행태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의미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쓰이는 자본의 경우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설비를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오로지 단기간에 고수익을 위하여 무자비하게 자본축적을 하는 경우, 우리는 투기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기자본의 행태를 한마디로 ‘먹튀’-단시간에 고수익을 먹(얻)고 튄(떠난)다는 의미-라고도 한다. 단기간의 고수익을 위해서는 이미 있는 생산설비를 팔아치우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다. 따라서, 투기자본은 생산과 고용이라는 자본의 사회적 책무에 정반대되는 행태이며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자본은 해외,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자본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대개의 경우 투기자본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나 ‘헷지펀드(Hedge Fund)’,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등을 통하여 그 행태를 드러낸다.
이들의 알려진 특징들만 비교해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 모 펀 드
(私募─, private equity fund)
공모펀드와는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M&A(기업의 인수·합병)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으로, 혹은 불법적인 자금이동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론스타 등이 유명하다.
헷 지 펀 드
(Hedge Fund])
헷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터의 도망을 의미한다.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후에 조세회피(租稅回避) 지역에 위장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하게 조합해서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로 통화거래 전략을 사용하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Quantum Fund)와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펀드(Tiger Fund) 등이 유명하다.
투 자 은 행
(投資銀行, investment bank)
일반적인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채권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 혹은 담보대부를 통하여 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다. 주로 정부·기업·민간단체 등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정한 발행조건을 설정하여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한 후 이를 투자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전매(轉賣), 증권발행시장에서 기업과 최종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사업조직이나 자본구성, 합병매수 전략에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 메릴린치, JP모간, 골드만삭스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펀드들은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100명 미만의 부자들만이 은밀히 모여 형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령 널리 알려진 칼라일펀드의 경우가 그렇다. 우연히 알려진 펀드 투자자들의 명단을 보면 미국과 세계 각국의 권력자, 특히 각국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칼라일펀드는 주요 수익이 군수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가나 세계 각국의 미국무기 구매, 더 나아가 전쟁수행까지도 칼라일펀드 수익과 직결될 것이다. 한국의 론스타게이트도 같은 이유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 한국인 투자자의 실체가 논란인 것이다.
한편, 사모펀드 론스타에는 미국의 교사노동자들의 연기금도 들어가 있다고 한다. 미국의 노동자가 거둘 고수익에는 정리해고 당한 한국 노동자들의 피눈물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현재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연기금들도 펀드를 조성해서 한국과 이웃나라들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수반한 고수익을 거두고 있다. 윤리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2) 투기자본의 등장과 국내현황
1) 투기자본의 먹잇감을 국가가 제공
투기자본이 전사회적으로, 전지구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것은 국가가 나서서 기반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과 미국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탈냉전시대의 전세계에 강요한 경제정책이 있는데, 이를 흔히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열 가지이다.
1. 재정 건전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라.
2. 정부보조금 축소-보조금의 우선 순위는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 순으로 하라.
3. 조세제도 개혁- 조세 기반을 넓히고 부가세율은 낮춰라.
4. 금리- 금리는 시장에 맡겨라.
5. 환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환율을 택하라.
6. 무역 자유화- 관세는 최소화돼야 하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에는 부과하지 말라. 7. 외국인 직접 투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라.
8. 민영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라.
9. 탈규제- 지나친 규제는 부패를 조장한다.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
10. 재산권-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이러한 경제정책은 미국의 경제와 깊은 관련을 가진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고도 부른다. 한국도 모범생처럼 미국이 요구한 워싱턴 합의를 잘 따르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되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투기자본에게 팔려갔다.
2) IMF 이후의 한국경제의 보편적인 현상 :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입
한국에서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하, M&A)이 횡행하면서 이다. 이것은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외자유치와 금융정책의 결과이다. 이전에 정부에 의한 차관형식의 외자도입과 산업별, 기업별 배분과는 확연히 다르다. 시점 상으로 보면, 1998년 2월의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1998년 5월의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허용, 1998년 6월의 ‘외국인 취득가능 유가증권 대상 규제’ 폐지, 1998년 6월의 ‘외국인 투자등록 신고범위’ 축소, 1998년 9월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제정 이후의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후 2004년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비중은 시가총액의 48%(150조여 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외국인의 주식거래 비중도 70%에 달하여, 국제적으로도 비중은 헝가리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과 더불어 최고 순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업종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에 50개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23개, 전기전자 16개, 통신 14개 순이다.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지분 중 50.8%, 지방은행의 경우는 36.9%를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한국은행은 한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를 억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내자본이 형성될 때까지 은행 민영화를 늦출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8월 22일 보도했다.
3) 실물경제의 왜곡 : 재무적 투자
이들 외자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단기성 고수익 투기자본의 성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재무적 투자라고 한다. 기업의 가치나 성장을 목적으로는 하는 전략적 투자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오로지 빠른 시간 내에 투자차익만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국내에 투자된 돈보다 해외로 유출된 돈이 8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221억 4천만 달러가 순유출 되었다고 집계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과 M&A를 주도했던 외국자본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이전 최고치인 2002년 상반기 26억 7천만 달러의 8배에 달한다.
4) 실물경제의 왜곡 : 설비투자의 감소
한편, 투자를 회수한 국내자본과 그 수치를 합친 상반기 직접투자수지는 77억 달러 적자였다고 한다. 지난해의 38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그와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32억 8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과 동시에 국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의 감소와 금융투자의 증가는 눈에 띄는 한국경제의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연 매출액 25억원 이상 기업 5천149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7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금융 자산은 30%가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4.9% 증가에 그쳤다. 즉, 투기자본의 문제는 일부 금융회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자본 전반의 문제인 것이다.
5)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주자본주의
문제는 이들 외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국사회 전반이 이들 외자들의 성격에 따른 지배가 심화되면서 폐해 또한 커진다는 것이다. 즉, 외자의 출신 또는, 그 투기성 단기자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지니는 문제점들도 고스란히 한국사회에 이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목표가 생산증대나, 고용확대 또는 사회적 책임에서 오로지 주주가치 극대화로 전환된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큰 문제점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주주가치의 극대화 - 주가편중의 단기경영, 상식 밖의 고배당, 실물투자·실물경제에는 유해한 활동,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영행태 만연 등이 있다. 가령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동산 담보위주의 개인대출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금융소외자를 발생시켜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대거양산하거나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이어지게 만드는 등의 반사회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3)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좀 더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의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자.
1) 1단계 : 인수
투기자본은 1단계에서 헐값 또는 불법으로 기업 또는 은행을 인수한다. 그 과정에는 인·허가권을 지닌 고위 관료들과 불법 로비에 의한 협작과 공모의 개연성이 많다. 그것은 인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투기자본이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시장에 매각되어서는 곤란한 공공기업 또는 은행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고용승계 및 보장, 노조 및 단협 승계 등을 담은 각종 이름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인수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협약서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 전기이다.
또 다른 사례가 2003년도 사모펀드 론스타의 ○○은행 인수일 것이다. 당시, ○○장 법률사무소와 공모한 론스타는 당시 재정경제부의 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불법 로비를 하였고, 그 결과 경영상 문제가 없는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로비와 헐값(또는 불법)매각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의 ○○공항 매각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인수자로 거론되는 맥쿼리 투자은행과 ○○○ 대통령의 조카, ○○고 65회 졸업생과 ○○대 출신인맥, 세계은행 출신, ○○장 법률사무소 출신 등의 불법공모 가능성이 보여 진다.
한편,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 시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과 탈법은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또는 ‘외자도입’이라며 두둔을 한다.
2) 2단계 : 경영
다음 2단계는 경영권을 인수한 투기자본이 지배 지배주주들에게 무리하고 몰상식한 고배당(高配當)을 한다. 그리고, 유상감자(有償減資)를 하여 자본금 감소를 통해 보유주식가치를 올리거나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낸다.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실서도 파괴하며, 불법적인 자금운용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아예 공장기계는 해외로 팔아 버리기고 회사는 청산도 한다. 물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탈세도 한다.
또, 이 과정에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한다. 노동자를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을 실시하거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건비도 줄인다. 일례로 ○○은행을 보면, 1967년 외국환전문 국책은행으로 출범하였고 89년 민영화이후 개인과 기업금융 분야에도 진출하여 국내 324개, 해외 18개 지점을 두고 10여개의 현지법인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글로벌 은행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을 처음 지배주주가 된 곳은 독일 코메르츠뱅크였는데, 98년 수익성이 낮은 지방점포 150여곳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졌고, 98년 2,500여명을 포함해 2004년까지 3,50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했다. 이는 론스타 역시 ○○은행을 인수한지 얼마 안 돼 1,0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있지도 않은 부서를 만들어 전보발령을 내는 등 탄압을 가하면서 몰아붙여 왔다. ○○카드의 경우 휴대폰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등 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240여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켰다.
이 때 반드시 기존에 가져왔던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고수익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합의각서 파기, 탈퇴 강요, 노조 해산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으며 자본철수 위협 앞에 수많은 노조가 무릎을 꿇어야 했다. 또, 이 때도 예외없이 등장하는 것이 ○○장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온갖 노동탄압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법적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개입하면 많은 경우 장기 투쟁사업장으로 발전된다.
한편, 이 시기 정부와 지배언론은 이러한 투기자본의 경영행태를 ‘선진경영기법’이라고 환영을 한다. 또, 대개의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며,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투기에 대한 환상도 부풀어져 간다.
3) 3단계 : 매각
마지막, 3단계가 기업 또는 은행의 재매각이다. 가혹한 구조조정과 주가상승으로 이미 몸값을 부풀린 기업은 인기 높은 M&A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나와 다시 고액으로 팔린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매각차익에 대한 탈세는 이루워진다. 이때에도 조력자로 나서는 것은 풍부한 대정부 로비력을 갖춘 ○○장 법률사무소 등의 변호사들이 활약을 한다.
가장 극적인 곳이 ○○은행일 것이다. 1997년 12월 IMF로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고, 1999년 12월 23일 미국의 투자기관인 뉴브리지캐피탈에게 헐값으로 넘겨진 뒤, 2005년 1월에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3조 4000억원에 매각되었다. 그 후, 2005년 9월에 ○○○○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였다. 지금도 고객정보 유출 등 투기자본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세 단계는 거의 공식처럼 보인다. 보다 상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현재 한국에서 활약 중인 대표적인 투기자본인 뉴브릿지캐피탈, 칼라일, 론스타에 관한 것이다.
이 세 단계를 모두 경과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기간은 대개가 2년 정도라고 한다. 아마도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살벌한 풍경만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가령 설비투자나 고용 같은 것은 없다. 아마도, 그런 말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있을 것이다. 현실은 기업의 가치, 주주가치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지만,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국내 성장율은 낮아지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아래의 표 1, 2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의 글, <투기자본과 삼각동맹 - 투기자본, 로펌, 그리고 관료들의 동맹>에서 발췌한 것이다.)
▲ [표1] 3대 투기자본 사례
▲ [표2] 그 밖의 주요 기업 사례
2. 국내 투기자본과 비호세력
(1) 이데올로기
1) ‘외자는 경기활성화’ 라고 떠드는 자들
투기자본이 저지른 폐해 중에 가장 극적이고 널리 알려진 것이 론스타게이트 일 것이다. 론스타게이트는 2003년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X앤장, 정부 고위관료들과 공모하여 불법 또는 헐값으로 국책은행인 외ㅇ은행을 인수한 사건이다. 거기에 더하여 론스타는 지금까지 관계당국의 묵인과 방조로 엄청난 고수익을 탈법과 편법,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얻고 있고, 거기에 한 푼의 세금조차 납부하고 있지 않다. 그런 론스타가 이제 외ㅇ은행 재매각을 시도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협조하고 있다. 이 론스타게이트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와 관계당국에 있다. 하지만, 지배언론과 주류 경제학자들, 관변 지식인들은 투기자본 론스타를 옹호하는데 온 정력을 쏟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주장들은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로 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외국자본은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쯤으로 쓸 수 있고,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반외자 정서’정도로 치부해 버린다. 이러한 주장을 쉼 없이 하는 인사 중에 김XX XX파이낸셜포럼 회장이나 양XX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8년 2월에도 박XX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신XX X앤장 고문, 최XX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양XX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외국자본과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에는 "수출 주도에서 투자 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조, 시민단체, 재계, 정치권 등 거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 반외자 정서가 팽배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IMF이후, 국내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성 주식투자이다. 또한,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M&A에 쓰일 뿐이다. (그것도 국내에서 동원되거나 기업인수 후 그 기법을 담보로 빚을 내서 되갚는 것,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불과하다. 또, 외자가 들어와서 없는 공장을 만들고 노동자들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투기자본인 것이다. 오히려, 한국경제를 왜곡하는데 일조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본국인 미국에서와 같이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 많이 듣는 주장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한마디로 온 세계가 투기자본을 허용하고 이익을 보장한다는 억지이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사모펀드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은행의 주주자격 심사도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이들이 지어내는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투기자본의 먹튀를 옹호하는데 쓰일 뿐이다.
2) 주주자본주의
투기자본과 직면한 노동조합이 겪는 애로사항 중에는 기업의 M&A에서나 구조조정에서 주주가 아니란 이유로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는 고통이 가장 크다. 바로 이때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나 법적 논리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이다. 주주자본주의란 기업의 모든 활동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에 맞추어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자본주의 한 형태이다. 기업의 경영이 생산적 활동이나 사회적 책무 보다는 주주, 특히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나 소비자,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아예 배제된다.
그 뿐 아니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몰상식한 고배당, 주가조작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 탈세, 이익이 적은 부문의 폐지 또는 (해외)매각, 기술유출, 정리해고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같은 경영행태를 보이는데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주주자본주의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투쟁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투기자본의 경영을 옹호하는 법적논리이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란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투기자본의 뒷받침이 되는 이론이므로 반드시 대안의 이론을 세워야 한다.
(2) 토종투기자본 육성
외국계 투기자본의 폐해가 급속히 드러나자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토종 투기자본, 한국인이 만든 사모펀드를 육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지난 2004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정으로 사모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토종 사모펀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해 12월 '토종 PEF(사모투자전문회사)' 1호인 XXXX맵스 자산운용의 'XXXX1호'와 XX은행의 'XX 제1호'가 설립되었으며 2005년 9월 설립된 ‘보고펀드’의 경우 설립 직후 5천억원이 넘는 투자약정을 맺으며 단숨에 최대 사모펀드로 떠오르는 등 초기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보고펀드는 론스타에게 XX은행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변XX가 설립한 사모펀드이다. 따라서, 보고펀드 변XX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시절 M&A를 진행했던 관련기관에서 2400억원, 정부소유 금융기관에서 1400억원 등 대부분의 투자자금이 로비대가성 투자라는 의혹이 있고, 보고펀드에 투자된 5110억원 중 이처럼 문제성 투자자금은 43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이들 사모펀드가 외국계 사모펀드나 별반 다름이 없이 운용되고 수익도 낳는데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사내 유보, 고율 배당 등과 노동탄압으로 악성 파업유도 등으로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기법과 주주 자본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한편, 목적과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건전하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2006년에 설립한 이른바 ‘장XX 펀드’가 설립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마치 과거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발전시킨 기조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장XX펀드의 경우도 펀드가 조성한 약 1200억 원의 자금원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 미국자본이며, 또한 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자산 운용도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미국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이며, 장XX 교수는 투자고문이다. 더욱이 장XX 펀드가 말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노동배제적인 대량감원을 통한 비용축소나 하청단가 인하를 통한 기업이익증대라는 문제점 개선은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주주의 이익 편에 서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장XX 펀드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펀드들이 주총에서 발언권을 높일 구실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장XX 펀드가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시민운동이라는 ‘아름다운 외피’를 씌워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3) 국가정책과 다양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성 기금들을 개혁이란 미명과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금융시장에 쏟아 붓고 있다. 주식시장의 호황에 버팀목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주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은 이미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기금은 적립액이며 지난 6월 말 현재 227조6000억원으로, 국내채권 161조9000억원(71.1%), 국내주식 31조9000억원(14.0%), 해외채권 17조7000억원(7.8%), 해외주식 9조원(4.0%), 대체투자 7조1000억원(3.1%) 등에 운용되고 있다. 주식운용금액 가운데 50% 정도는 외부 전문운용기관을 통해 운용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에 주식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며 목표수치를 선언하였다.
이미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불안전한 주식시장을 투자하다가 잘못하여 투자금을 손실하여 본래부터 지닌 연기금의 목적, 사회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다. 최근에도 2008년도 9월 위기설 국면에서 하락하는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은 동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가부양을 위해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주로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의 수익률 극대화도 문제이다. 연기금에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온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체계를 운용수익률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대폭 개편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한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 및 가입자 대표가 투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7명의 민간 금융.투자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상설 위원회이다. 이에 따라서, 연금기금 여유 자금의 주식.채권.대체 투자 등의 결정 과정에서 이들 7명의 민간 전문가에 의해 자유로운 투자 결정이 보장될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성 보다는 수익을 위해서, 연기금 가입자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더하여 법적규제조차 없애고, 국가보유의 모든 유동자산에다가 외환보유고까지 더하여 아예 독립적인 자산운용을 하라는 주장이 늘고 있고, 정부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였다. 이른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이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국부펀드의 규모는 2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외환보유액 5조1000억 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중국과 중동 산유국 등이 넘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중국 정부가 20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공사가 8700억 달러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공사는 2005년도 설립당시 기준으로 2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한다.
이들 국부펀드의 자산운용과 수익은 대개가 그동안 보여준 세계적 투기자본들의 행태와 같은 것이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GIC’가 최근의 한국 부동산 폭등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언론보도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ing)를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 책임 투자는 수익성 보다는 투자의 대상을 감시하고, 비윤리적인 경영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옳은 일이며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일종의 사회적 책임투자 강령 같은 것을 만들고 국가와 자본에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수익, 그것도 단기성 고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논리가 만능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주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회적 책임투자와 같은 선의가 통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투기자본이 탄생과 활동에 적극적인 산파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기자본의 기반이 되었고, 스스로 국가자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려는 신자유주의 국가, 그 자체를 개조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옳은 길일 것이다.
★ 투기자본 대응 정책과제 - 투기자본 감시센터
(일부 기업 및, 실명 이름은 ㅇ처리함)
- 정ㅇㅇ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
출처: 투기자본 감시센터 (http://www.specwatch.or.kr/)
1. 현행 투기자본 탈세의 문제점 및 과세방안
○ 투기자본에 대중의 원성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 때문이다. 외국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세계적 갑부들이 절세를 위해 세금회피지역에 빼돌린 자산은 11조 5천억 달러(1경 1천 7백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연간 2백 6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다국적기업들이 숨겨놓은 재산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전 세계 부자들은 점점 납세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 때문에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자”는 운동이 세계 사회운동의 중요한 흐름으로 떠 오른지 이미 오래다. 토빈세를 부과하여 그 수익으로 제3세계 빈민을 돕자는 구호를 내건 ‘아탁’(ATTAC-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도 그 중 하나다. 이들은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겨 생긴 기금으로 제 3세계 국가의 민중을 지원하고, 외채탕감에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국내에서도 투기자본은 국내든 해외든 할 것 없이 조세피난처에 종이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떼먹고 있다. 투기자본이 이용하는 조세피난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조그만 섬이나 관광지인 경우가 많다. 이 지역은 세금회피를 원하는 전 세계의 자본으로부터 약간의 서류등록비를 받는 대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줘서 재정을 충당한다. 이들 조세피난처마다에는 대개 수천에서 수만 개의 ‘서류상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다.
○ 조세피난처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투기자본 규모는 지난 10여 년 간 총 11조 1,534억에 달한다. 재경부는 이들이 네덜란드, 라부안(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케이먼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비법’으로 국내에 투자한 해외 투기자본들은 수 백 억에서 1조가 넘는 차익을 내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론스타는 2001년 현대산업개발의 스타타워 빌딩을 6,200억원에 인수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회사를 세워 투자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9,000억원에 되팔아 2,80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론스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밖에도 론스타는 지금 진행 중인 외ㅇ은행 재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 칼라일도 한ㅇ은행 매각으로 7,000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뉴브릿지캐피털은 제ㅇ은행에 투자해서 5년 만에 1조 1,800억원을 벌었지만, 역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과세하라고 국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사회공헌기금’이라며 200억을 내놨지만, 양도세를 물릴 경우 4천억 이상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 투기자본이 얻은 수익의 원천이 따지고 보면, 공적자금과 노동자들의 고통분담(대량해고와 비정규직화)임을 말해준다.
제ㅇ은행에는 17조 6천억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게다가 ‘눈물의 비디오’로 상징되는 노동자들의 대량 감원이 있었다. 정부는 결국 공적자금을 5조원씩이나 회수하지 못했고,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되지 않았다. 결국 투기자본은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적 부담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소득을 내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서 생긴 투기적 이윤에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한다. 마땅히 그 수익금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와 하층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져야한다.
(1) 투기자본 규제와 과세를 위한 정책 과제
○ 모든 투기자본은 세금을 안내려고 조세회피지역에다 유령회사를 설립해 놓고 움직인다. 외국투기자본의 조세회피 실태를 보면, 9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조세피난처로부터 들어온 자금 규모는 총 11조 1,534억에 달한다. 이때 투기자본이 애용하는 조세피난처로는 네덜란드, 라부안(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6곳이다.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작은 섬이나 관광지인 이 지역은 약간의 서류등록비와 관련 세금을 받는 대신,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천 면제해주고 투기자본의 명목회사를 대거 유치해서 재정을 충당한다. 이들 조세피난처마다 대개 수천에서 수만 개의 서류상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다.
○ 투기자본이 탈세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칼라일(한ㅇ은행) : 7천억 매각차익. 수익률 128%(세금 0원)
?론스타(외ㅇ은행) : 1조 3천억투자, 최소 6조 이상 차익(세금 못 낸다는 입장)
?뉴브리지캐피털(제ㅇ은행) : 1조 1천 8백억 매각차익(세금 0원)/정부 공적자금 5조 손실.
조세피난처 경유자금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까지 1%미만에서 99년 2.26%, 2000년에는 28.05%로 급증했다. 이런 변화는 정부가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련 규제를 없애고, 외국자본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제ㅇ은행, 한ㅇ은행, 국ㅇ은행, 외ㅇ은행 등 금융기관 지분 매각이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금도 외자에 의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재 그 비중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투기자본은 이중과세방지협약(‘투자 및 자본소득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이용해서 탈세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62개국과 체결한 이 협약은 국가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소득에 대해 해당법인의 거주국가나 소득 발생국가 어느 한쪽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소득을 낸 경우 중복과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걷는 식이다.
○ 이 협약은 'OECD 모델‘과 ’UN모델‘로 나뉘는데, 전자는 거주지 과세원칙이다.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선진국에 비교적 유리한데, 한국은 주로 이 모델을 택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벨기에?말레이시아 등과 맺었다. UN모델은 소득 발생국 과세원칙인데, 해외투자자의 국내 유입이 많은 개도국에 유리하다. 한국은 이 모델을 일부 적용하여 일본?독일?캐나다 등과 체결했다.
○ 투기자본의 탈세 수법은 간단하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거주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국가의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조세회피지역이므로 결국 투기자본은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 투기자본의 탈세 예를 자세히 살펴보면, 론스타는 2001년 현대산업개발의 스타타워 빌딩을 6,200억원에 인수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회사를 세워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작년에 론스타는 9,000억원에 건물을 되팔아서 2,80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이번에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함) 론스타는 지분매각 형태로 위장해서 법인간의 주식거래는 이중과세하지 않기로 한 한국과 벨기에간의 조세협약을 이용한 것이다.
○ 칼라일은 2004년 한ㅇ은행 매각으로 7,000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남겼는데,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해외 계열사에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뉴브리지캐피털이 남긴 차익은 더 크다. 제ㅇ은행에 투자해서 5년 만에 1조 1,800억원을 벌었지만, 역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집회를 열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사회공헌기금’이라며 200억을 내놨지만, 양도세를 물릴 경우 4천억 이상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 이처럼 투기자본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맹점을 이용해서 탈세하고 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탈세는 단지 외국자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2002년 조세회피지역 경유 자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주요 조사대상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한국투자자들)이었다. 외자유치를 가장한 한국자본의 탈세 수법은 실로 다양한데, 이는 투기자본의 폐해와 횡포가 단지 외국국적의 자본에만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자본의 조세회피지역 이용사례 유형별 분류>
?국내 대부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세금 회피.
?조세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등록하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세 회피.
?조세피난처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계열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외자유치를 가장하여 주가조작.
(국세청,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실태와 규제대책’, 2002.8.19)
○ 그러나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투기자본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실질과세원칙’과 ‘고정사업장’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애초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법체계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당국의 과세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① 고정사업장 개념
현행 국제조세협약은 조세피난처에 본사가 있더라도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주체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사업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지만,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귀속주의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 결정도 이 개념을 적용하여 투기자본의 국내 영업소에 내려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하더라도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다른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로 보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연락사무소라고 해도, 핵심 비즈니스가 그 사무소에서 이뤄지면 국내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M&A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기자본 대부분이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투기자본 일반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②실질과세원칙
이번 과세에 적용된 또 다른 과세 근거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명목상의 주체가 아닌 실제 소득을 향유하는 주체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세금을 추징하면서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가 아니라, 론스타의 미국회사를 매각주체로 간주하고, 한-미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했다. 이 협약은 ‘부동산 관련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은 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스타타워의 명목상 인수?매각 주체인 스타홀딩스는 주식 취득과 관리, 양도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 스타홀딩스는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인 ‘도관회사’이며, 따라서 국세청은 한국과 벨기에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론스타 펀드 본사가 있는 미국과 한국의 조세협약에 의거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2)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조세정책의 개혁 방향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투기자본이 M&A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지분을 장악한 다음 매각차익을 올리는 형태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소버린은 SK지분 14.8%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협한 후 주가를 띄워, 결국 1조원에 달하는 투자 차익을 거두고 되팔았다.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이들 25% 이하 지분에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장내 거래로 주식을 파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다만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의 상장사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개별 자본의 단독 지분율이 25%를 넘는 사례는 몇몇 은행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게다가 주식거래의 경우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ㅇ물산 인수합병 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다음 3일 만에 되팔고 수백억의 차익을 남긴 헤르메스펀드에게도 세금을 매길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 간 조세협약 개정을 통해 소득원천지 과세원칙을 관철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내 세법상 25%미만 지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조세조약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근거를 마련한 외국 사례는 많다. 독일?캐나다?일본?이탈리아 등은 일정기간 동안 20~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발생국가에서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2) 토빈세와 통화 거래세 도입
토빈세는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소득으로 제3세계의 민중을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달리 통화거래세(스펀세)는 무역거래에 동반하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05%~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환율 변동 폭이 급변 할 경우 50%~8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환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통화거래세는 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되었는데, 1999년 3월 캐나다 의회가 입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2004년 벨기에와 프랑스 의회가 스펀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적극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3) 횡재세 도입
공적자금투입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투기자본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그 이익의 원천이 국민적 부담이었으므로, 시세차익에 대해 특별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땅히 그 수익은 이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에게 되돌려야 한다. 영국에서는 공공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횡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4)조세피난처 경유 투기자본의 원천적 규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OECD는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해 버진아일랜드, 모나코, 파나마 등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지정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조세피난처를 조세협약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과세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들어온 자본의 국내 투자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ATTAC의 요구대로 반 공익적인 조세피난처 자체를 없애야 한다.
○호주출신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이 조세회피지 상장을 통해 1천억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영국의 일간 <가디언>) 머독을 포함한 세계적 부호들이 절세를 위해 조세회피지에 빼돌린 재산이 무려 11조5천억달러(약 1경1천7백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연간 2천5백50억달러(약2백60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이 같은 탈법적 절세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산만 연간 8천6백 억 달러에 달 한다.
○ 조세회피지를 통한 탈세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 금융당국이 "국제금융자유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이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헤지펀드의 90%를 미국이 운용하는 등, 미국이 국제금융자유화의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다.
○ 그밖에도 회사 유보금울 유상감자는 고배당으로 투기자본이 탈취해 갈 수 없도록 법적 제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상감자 조치를 사전 인허가 사항으로 규제하도록 법률개정 노력을 기우릴 필요도 있다. 특히 감자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동반할 경우 원천적으로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
5) 조세피난처 이용 제한 및 속지주의 과세
펀드들의 투자수법은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음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은 해외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되고 투자처에서 세금회피 의무를 피하고 있음. 따라서 세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필요함. 첫째 해외센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처가 필요함.
OECD차원에서 세금 악용 사례와 과세관행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런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펀드매니저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투기자본에 과세한 외국 사례
일본
일본은 2002년 부실자산에 투자한 외국회사들을 조사하여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모건스탠리는 조세회피지역인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투자했다. 일본당국은 모건스탠리의 네덜란드 국적법인을 무시하고, 본사인 미국법인을 실체로 간주하고, 180억 엔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도 동일한 이유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003년에는 론스타에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하여, 조세피난처에 근거했음에도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했다.
일본은 투기자본이 경유하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로 미-일간 조세협약에 신설한 ‘신세이 조항’을 들 수 있다.
신세이 조항은 미국계 펀드 리플우드가 370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신세이 은행의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데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되었다. 이 조항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수익에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제ㅇ은행의 경우와 대비된다. 뉴브리지캐피털은 제ㅇ은행 재 매각으로 1조 1천 8백억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반면, 한국 정부는 공적자금 5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영국
영국에서는 투기적 이윤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했는데, 이법은 1997년 7월 2일자로 시행되었다. 영국정부는 국영기업들이 민영화 될 당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보고, 해당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해 1회성 세금을 부과했다.
1980년대 민영화되었던 수도, 전기, 공항, 가스, 전화 등을 포함한 30개 기업이 세금 부과 대상이며, 당시 이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회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영국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지금까지 95억 달러를 징수했다. 지금도 영국정부는 2004년도에 기록적인 수익을 낸 정유회사 및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둔 투기자본을 규제하면 일시적으로 제조업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수 있겠지만 미미할 것. 이 조차도 조세수입증대로 보전할 수 있다고 봄.(국세청)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현행 제도의 미비만은 아님. 일본의 신세이 조항의 경우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과세한 경우임을 볼 때, 정부당국의 과세의지가 관건임.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스톡옵션 규제?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
○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 압살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주가치 압력에 직면한 기업들은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며 노조압살과 같은 정책을 폈다. 이때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스톡옵션이 연결고리가 되었다.
○ 따라서 스톡옵션을 규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경영진을 대주주의 이익에 종속시키고 공동운명체로 여기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나, 건전한 경영보다는 단기적 주가부양에 골몰토록 만드는 장치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회계조작과 각종 비리의 매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응
(1) 금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사례
■ SCㅇㅇ은행의 투기적 행태
○ SㅇB가 제ㅇ은행을 인수 한 후 2년이 더 지났지만 은행은 2년 연속 국내은행 최하위의 실적에 허덕이며 은행으로서의 고유기능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 SㅇB가 제ㅇ은행을 인수 한 후, 가장먼저 한 일이 상장폐지다. 단독 주주인데다 상장폐지로 경영 감시기능이 거의 사라짐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게 됐고, 말 그대로 밀실경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원이 있음에도 그룹에서 파견한 직원 및 외부 채용한 비정규직에 의해 극비리에 회계처리를 하고, 노동조합의 자료제공 요청마저도 묵살한다.
○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2006년 17조원의 여신 해외승인을 받기 위해 23건의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외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자산매각도 시도했다. 은행의 영업조직단위인 영업점을 비롯한 부동산 매각은 물론, 전산부, 연수원 매각이 진행 중이고, 이미 두 개의 지점은 극비리에 매각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현금은 배당으로 투자자들이 챙기게 됨은 두말할 나위 없다.
○ 이처럼 SㅇB는 말이 글로벌 은행이지 영업은 뒷전인 채, 자산매각을 통한 영업외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행태로 보면 투기자본의 횡포 중에서도 최악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은행권 연체금리가 16~18%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개인 및 중소기업에 20%가 넘나드는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팔아 제1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이 때문에 직원과 고객 간의 마찰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2005년 말 기준 감독원검사에서 고금리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4개월간 중소기업대출 준수비율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을 도외시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까지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SCB는 정규직보다 전문계약직이라는 형태의 비정규직을 수시로 채용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2005년 인수 초기만 해도 불과 80여명 이던 계약직이 지금은 무려 250명을 넘어섰다. 노동자 고용 비용을 줄여 단기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인 것이다.
○ 노동조합 탄압과 노사합의사항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무시하는 것은 예사고, 노사대화를 거부 한 채, 김ㅇㅇ법률사무소를 통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체결된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 사항을 묵살하는 등 기본 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 한ㅇ씨ㅇ은행
○ 투기자본 칼라일(미국 부시일가 관련)이 한ㅇ은행을 사들였다가 3년 여 만에 7천억을 남기며 미국계 금융그룹인 씨ㅇ은행에 매각하면서 탄생한 은행이 지금의 한국씨ㅇ은행이다. 한국씨ㅇ은행은 은행을 인수하자마자 노조말살 정책을 펴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기도 했다. 이 은행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은행자금으로 계열사를 통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 씨ㅇ은행을 중심으로 한 씨ㅇ그룹은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영업망을 내세워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정부와 국내 금융기관들은 씨ㅇ은행이 갖췄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찬양하기 여념이 없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로 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씨ㅇ은행은 가는 곳마다 예외 없이 부패 추문에 휩싸여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윤을 늘려온 오랜 역사를 가진 씨ㅇ은행은 온갖 불법행위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정부로부터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바 있다.
○ 한국에서 한국씨ㅇ은행 역시 사기대출과 불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정기국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씨ㅇ은행은 한ㅇ은행의 인수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는가 하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으며,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운용해서 고객들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 외ㅇ은행과 그 밖의 사례
○ 외ㅇ은행의 론스타 사례는 투기자본 횡포의 종합세트로써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인수과정부터가 총체적인 불법의 집결 판이었고, 인수 후에도 외ㅇ카드 주가조작, 대규모 정리해고, 노동자 탄압, 불법 로비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ㅇ은행 론스타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투쟁이 정치적으로는 이미 완전히 승리한 투쟁이라는 사실이다. 그 비결은 한 해고노동자의 끈질긴 투쟁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있다 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제ㅇ은행 인수와 풋백옵션, 수익성지상주의에 따른 은행공공성 부정 사례, SK증권에 대한 동남아 위험투자유인과 JP모건의 위험고지의무 위배, 타이거펀드의 SKT그린메일링 시도, 소버린의 (주)sk지분매집과 적대적 MaA 시도, 론스타의 외ㅇ카드 인수과정에서의 시장교란(두 차례에 걸친 현금서비스 중단), 브릿ㅇ ㅇ권의 현금 유보금 탈취, LG카드 사태와 외자계 은행의 수수방관적 행태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가 있다.
(2) 제조업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사례
■ 오ㅇㅇ전기
○ 오ㅇㅇ전기는 투기자본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다. 2005년 초에 미국계 펀드(투기자본)에 매각된 오ㅇㅇ전기는 외자유치 6개 월 만인 그해 10월 31일 투기자본에 의해 청산 결정 되었다. 당시 매각을 주도한 경제통상대사는 오리온전기가 청산되기 두 달 전에 ‘성공적인 외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투기자본으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은바 있다. 오리온전기에 투자한 투기자본은 애초 투자를 계획 할 때부터 회사의 청산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과 자본의 유출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투기자본의 계획대로 1,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거에 해고되었다. ‘성공적인 외자유치’로 포장된 해외매각은 국무총리실과 법원이 주도했다.
○ 인수 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0월 31일 오리온전기는 임시주총을 열어 CRT 청산을 결의했다. 그러나 MP와 오리온전기노동조합은 2005년 2월 “회사는 전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향후 3년 이내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또한 “CRT와 관련한 전(全)직원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하며, “오리온전기 주식회사의 회사 분할 후 인수자가 분할된 2개 회사 또는 그 중 한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과반수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상 회사에 관한 한 인수자가 위 합의서상 갖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그 양도 시점에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 된다”고 합의하였다. 투기자본은 이와 같은 협약을 전면 무시하고 ‘먹튀’를 자행한 것이다.
○ 결론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영상황을 빌미로 투자자금의 회수는 물론 공장설비의 중국수출로 발생되는 차익을 챙기려는 속셈이다. MP는 자신의 의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서를 만들고 안심시키는 속임수까지 썼다. 이는 분명한 사기행각이다. 해외투기자본의 전형적 기업사냥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노동조합이 회생과 장기투자를 약속한 MP측의 조건을 믿고 있다가 초기에 전면대응에 실패한 점이다.
■ 만ㅇ기계
○ (주)만ㅇ의 노동자들은 외환위기시 회사의 흑자부도에 따른 고통을 전담하여야 했고, 새로운 회사의 출범이후 투기자본의 단기 이익 환수를 위한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오다가 또다시 지분 매각.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재매각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요구안을 확정하여 회사 측에 전달하고 매각협상에 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 하이ㅇㅇ매그ㅇㅇ
■ 위ㅇㅇ만ㅇ
○ 만ㅇ기계 분할 매각 후 새로 설립된 만ㅇ공조(주)는 인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기존의 매출액을 초과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연속적으로 매출과 순이익 기록을 경신하며 발전. 만ㅇ공조(주) 투자자인 UBS캐피털 컨소시엄(UBS, PPMV, CVC, PAN ASIA)은 2350억에 인수하여 단기간의 차액을 챙기면서, 2004년 8월 1일 차량사업부만 별도로 분리하여 ‘모딘’이라는 외국 회사로 약1,100억 원에 재매각하는 한편 위ㅇㅇ만ㅇ(가전)는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2005년 11월 25일 CVC가 지분 전량을 인수하여 현재에 이름.
○ CVC는 위ㅇㅇ만ㅇ에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상장하거나, 재매각하여 차익을 챙겨갈 듯하다. 노동조합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조하여 대처해 왔다. 노조는 회사측에 인수동기, 향후 사업계획, 주당매입가격 및 주식량, 대주주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관리직만을 별도로 소집하여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고용합의서와 단협에 명시되어있는 조합과의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고 아웃소싱 시도로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노조 무력화 수법.
■ s o 자동차
○ 중국계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가 ㅆㅇ자동차를 인수한 후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 위협 등 감원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상하이 자동차는 산업자본임에도 ㅆㅇ자동차에서 취한 태도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ㅆㅇ자동차를 인수한 목적이 장기경영과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지 않고 자동차 설계기술과 숙련인력을 빼내서 중국에서 자체 생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목적만 달성되면 상하이자동차로서는ㅆㅇ자동차를 분할 재매각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오ㅇㅇ전기처럼 청산을 시도할 수도 있다.
○ ㅆㅇ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매각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 상하이자동차는 이미 다른 나라의 회사를 인수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만 흡수한 뒤 기업을 없애다시피 한 전력이 있음. 완성차 기술이 없지만, 저가의 노동력을 갖춘 상하이자동차가 ㅆㅇ자동차를 인수할 당시부터 ㅆㅇ자동차 기술의 중국 이전과 회사 규모의 축소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수천 명의 ㅆㅇ자동차 노동자들과 협력업체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
(3) 외자기업(투기자본)의 노사관계 특징과 문제점
○ 노사관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투자 동기와 밀접히 관련 있다. 투자동기가 시장 진출인 경우 투자는 장기적인 성격을 띠곤 했다. 이를 위해 일부에서는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단기적 시세차익이 목적이므로, 노동조합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다. 저임금과 비용절감이 투자의 동기인 경우에는 투자기간이 짧고, 따라서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인색하다. 아울러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일곤 했다.
○ 조사에 따르면 외자기업 중 노조 조직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율이 높다. ‘노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나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회사가 적극 노력한다’ 는 태도 등 노조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34.6%에 달하고, ‘노조설립은 인정하나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기업도 27.7%에 이르고 있는 반면, ‘노조를 협력자로 인정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유리하다’고 노조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기업의 비율은 21.1%에 불과하다.
○ 자국에서는 노동조합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도 왕왕 다른 나라에서는 무노조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상의 결과들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결과는 어쨌든 외국인투자기업의 숨은 속내를 일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 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국의 문화와 가치관 및 노동법을 무시하고 연봉제나 개별근로자 관리식 노무관리를 실시하는 등 자국의 노사 관계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시도한다. 이 때문에 기업 내의 노사 간에 출동과 갈등이 상존한다.
○ 대부분의 외자 기업은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계 기업들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고용관계를 단기적 기준으로 보고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 계열 외투기업은 소액?소규모 생산하청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장 생산시설의 확충이나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 국내 진출 외투기업은 중소규모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단순 노동집약적 생산 하청기지화에 투자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의 일회성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조업중단이나, 폐업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곤 한다. 당연히 이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사관계는 대립과 불신에 휩싸이기 쉽다.
○ 2002년 4월 국제노동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경영자들은 한국에서 일반화된 노동관행인 ‘노조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이 불법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4.5%나 된다. 또한 회사 안에서 집회 때 스피커를 사용한다거나 포스터,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자체에 대단히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 외국계 투자기업의 경우 주한미상공인회의소나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일본상공인 회의소) 등을 통해 한국의 노사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외투기업 내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한 층의 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진출 동기가 아시아시장 공급기지화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노사갈등의 소지가 크다. 또한 동남아보다 앞선 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일본보다는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진출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생산 거점 하청공장화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위험이 크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쉽게 자본을 철수하거나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 내 시설투자나 공장 증설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값을 올린 뒤 재 매각하는 투기자본의 성격도 강하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현지 노동자의 고용관행 및 생존권은 항상 골칫거리가 된다.
(4) 투기자본의 일반적 노무관리 행태
○ 노조무력화 기도, 기존 노사관계의 관행 철저히 부정
○ 법률자문회사를 통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노동법 무시
○ 비정규 직원의 확대, 성과급제의 확대, 직원의 고용불안 가중, 일상적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 시도
○ 노사 간 맺어진 기존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극렬한 노사대립 양성
○ 승진 및 경력관리 시스템, 보상정책, 신규인력의 채용방식, 성과급제도, 인적자원관리 등에서 기존의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사측의 결정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 추구
○ 조기퇴직제도 시행과 무리한 조직통합 시도로 인력 감축 추구
○ 대주주와 자본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은 철저히 부정
○ 대주주와 노동조합을 중재할 역할을 가진 자가 없음. 이 과정에서 그나마 외부 단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정부관계자의 중재도 무시
○ 이 때문에 외자기업에서 쟁의 행위가 발생할 시 사안이 심각하게 발전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임
(5) 투기자본에 맞서 승리한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
○ 투기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한 사례로는 브릿ㅇ ㅇ권을 꼽을 수 있으며, 하나로텔레콤도 상당한 성과를 남겼고, 외ㅇ은행의 론스타에 맞선 운동은 이미 거대한 정치적 성과를 남겼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투기자본 BIH의 브릿ㅇㅇ권 청산시도에 맞선 투쟁의 승리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자.
○ 투기자본 BIH는 네 개의 증권회사를 인수 통합하여 브릿ㅇ ㅇ권을 설립한 후, 본사 사옥과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을 만든 다음,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모두 빼내갔다. 이 같은 횡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노동자 수는 800여명에서 20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 그러나 투기자본 BIH가 마지막 자금회수 절차인 회사 청산을 시도할 때 브릿ㅇ ㅇ권노동조합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6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승리했다. 그 일정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투기자본의 자금 유출의 일반적인 수법은 1단계로, 대규모 배당을 통해 초기 투자금 일부를 회수한다. 성장이 정체된 우량회사를 인수한 후 이익 잉여금을 빼감으로써 투기자본의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슬림화해서 비용절감에 주력한다.
2단계로, 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자본유출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 회사 유보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액주주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 가치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본유출의 명분을 축적하면서 ‘먹튀’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유상감자를 시도해서 자본잉여금까지 유출한다. 마지막 3단계로, 대규모 자본유출 및 매각과 청산 후 수익금 전액을 환수한다.
○ 이 같은 사태전개 구조대로 브릿ㅇㅇ권을 통한 투기자본 BIH의 횡포가 진행됐다. 이들은 먼저 대규모 배당(70%의 고율배당)을 통해 초기투자금액 회수했다. 그런 후 자본유출 극대화를 위한 조건과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율 극대화를 시도했다. 감시 견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상장폐지하고, 사옥을 매각하여 고정자산을 유동화 했다. 이어서 각종방법을 통한 자본유출 극대화에 나섰다. 불과 2년 사이에 총 5차례에 걸쳐 2,300 억 원을 유상감자 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회사 매각 또는 청산을 통해 잔여 자본금 전액을 회수하고자 했다.
○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섰다. 노동조합의 끈질긴 투쟁으로 마지막 매각 시도가 무산되자 마침내 최후의 카드인 회사 청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일부 정치인 등이 적극 나서 끝내 청산을 막아내고, 기업이 회생했다.
○ 브릿ㅇㅇ권 노동자들은 어떻게 투쟁했는가? 이들은 농성과 파업은 물론, 수차례의 검찰고발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직적, 법적 투쟁을 다했다. 임단협을 통한 합법적 파업투쟁을 했고, 물리력을 동원해 주주총회를 원천봉쇄해 버리기도 했다. 감독기관이자 매각과 청산에 대한 최종 승인 기관인 금감위 앞에서 끊임없이 대규모 옥외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고발,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소액주주를 모집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 브릿ㅇㅇ권 노조는 대외협력 투쟁에 공을 들였다. 이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투기자본은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뿐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거래 자체가 영향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감위, 청와대, 국회, 정부관료 등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투쟁에 나섰다. 이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과 광범한 연대를 구축했다. 회사 청산시도가 진행될 때에는 미국까지 대표단을 보내서 대주주를 직접 설득하고 회유하는 투쟁도 구사했다.
○ 언론 및 선전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시사매거진 2580’에 투기자본 횡포사례가 보도됐고, 지상파 3사는 물론, 케이블TV 뉴스까지 망라해서 투기자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같은 성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와 주요일간지에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 언론을 끌어들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투기자본에 대한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올라가게 됐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자본의 횡포를 폭로했다.
○ 브릿ㅇㅇ권 노동자들은 사회적 여론 환기와 지지를 조직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면, 1) 펀드에는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지 말라.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라. 2)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금유출 통제 수단으로 유상감자를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항으로 전환하라 3)시장을 교란시킨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진입금지를 입법화하라 4) 감독기관 내에 외자기업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경영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즉각 조치를 취하라 5)자본이득세 등 투기자본에 대해 엄중 과세하라 등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 이 투쟁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어떻게 연대했는지 돌아보면,
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준비 위원회 시절이던 2004년 6월 22일 ‘투기자본 없는 아름다운세상 만들기’ 걷기대회에서 브릿ㅇ ㅇ권 문제를 집중 소개하고, 사회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함.
나) 2004년 7월 말에 방영된 TV고발 프로그램인 KBS스페셜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의 제작과정에 투기자본감시센터(준)가 주도적으로 기여 브릿ㅇㅇ권 사례를 집중 소개함.
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최한 2004년 8월과 10에 개최된 투기자본 국민 대토론회에서 브릿ㅇㅇ권 사례를 부각함.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주도하여 발간한 책인 “한국경제가 사라진다”에 투기자본 횡포의 최악의 사례로 수록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알려짐.
라)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결국 청와대, 전경련,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은 자신들이 작성한 투기자본 관련 자료에서 브릿ㅇㅇ권 사례를 투기자본이 야기한 최악의 사례로 언급함.
마) 2005년 3월 8일, 브릿ㅇㅇ권의 합병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섬. 같은 해 3월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불법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 소송” 제기하고, 기자회견 함. 3월 30일, 청산저지를 위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4월 12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배임에 관한 추가 고발조치 함. 5월 9일, “투기자본 BIH의 국제적 망동 규탄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5월 7일부터 투기자본 BIH의 대주주가 있는 미국 위스콘신연기금에 1주일간 항의 방문단을 파견 함. 5월 18일, 불법 청산매각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개최함.(투기자본감시센터, 증권노조등)
바) 5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투기자본 BIH의 청산 시도를 불허함으로써 투쟁 승리.
○ 외ㅇ은행에 투자한 론스타에 맞선 투쟁도 불법 매각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성공하고, 투기자본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크나큰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 이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브릿ㅇㅇ권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고 왕성한 투쟁에 나선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론스타에 맞선 투쟁은 해고자 단 한 사람에서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그 노동자는 이 투쟁의 최 선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이 투쟁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년여 동안에 역량을 총 동원했다. 론스타에 맞선 투쟁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형사 고발만 4회, 행정소송 1회, 기자회견 수십 회, TV 고발 프로그램 제작 5회 이상, 토론회 3회, 수십 회의 성명 발표,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주 1회 집회 등 막대한 노력을 기우렸다. 이런 끈질긴 활동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관계자 처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3. 노동조합의 실천 과제
○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투기자본과 싸움에 나선 노동조합의 실천 지침으로 정리해보자.
가) 국내?해외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연대와 국제 교류는 상급노조 수준을 넘어 현장 단위노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브릿ㅇㅇ권과 론스타에 맞선 투쟁이 이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명심할 것은 투기자본은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
나) 자체 투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은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력, 투쟁력에 기반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브릿ㅇㅇ권노조의 승리 사례는 바로 이점의 중요성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에서만 자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최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노조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제연대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겠지만, 이 경우 역시 자체 동원력이 핵심 기반이다.
다) 투기자본을 알아야 한다. 상급노조 차원의 외자기업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투기자본의 속성을 알면 투쟁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의원,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다. 자체 투쟁동력이 확보되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쟁점을 확대함으로써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가 궁지에 몰린 것은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 감사원, 국회, 검찰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브릿ㅇㅇ권 청산을 승인하지 않은 금감위의 결정도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
마) 같은 이유로 언론을 관리해야 한다.
바) 법률 소송을 이용해야 한다.
사)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또 다른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노조가 법률 대응을 전혀 못한다는 점이다. 투기자본과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협약 위반시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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