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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세계화의 역사와 패권 경쟁(2)
    세계화 2009. 6. 23. 21:16

    세계경제가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후생수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태적으로 볼 때 지역통합은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있는 만큼 후생 증가를 가져오지만, 역외에서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을 고비용의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즉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있는 경우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초래한다.

     

    여러 지역통합 블록이 동시에 설립될 때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위, 그리고 동태적 시간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된 세계경제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수가 줄어들어 협상이 쉬워지고 무임승차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되어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 빨라지고 확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은 시장지배력을 수반하므로 내부지향적이고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경향이 있으며 역외국가에 블록을 개발할 필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지역주의를 MFN과 연결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게임의 법칙을 수정해 나아가는 데 있다.

    이어지는 내용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한 통합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최하층의 범주로 분류된 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강한 '공화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개별 수익자들에 의한 사회보험의 발달과 함께,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공화주의적 보조의 원칙이 보편주의의 원리에 근거하여 존재해왔다. 최소수입에 대한 보장은 단일한 법을 통해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930년 장애인을 위한 최소수입 보장에 관한 법률 이래 1988년에 제정한 '최소적응수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으로 보장책을 마련해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최하층을 위한 최소수입 보장을 위한 8개 정도의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 최소수입보장을 위한 안전망들에 의해 혜택을 받는 인구수는 1970년대 말 230만 명에서 1995년 3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들까지 모두 합하면 전체 인구 5,500만 명의 9%인 약 600만 명이 그 혜택을 입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입 보장은 항상 '국민적 연대'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안전망은 1945년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 잡은 이후 새롭게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안전망을 설치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복지국가의 개혁을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화주의적 연대'의 이름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 했던 모습은 프랑스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최소적응수당(RMI)'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평가되는 것으로서 1988년 사회당 로카르 수상 시기에 확립된 제도이다. 최소적응수당은 단순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 즉 배제에서 통합으로의 전환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1988년 12월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소적응수당'을 위한 법률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다.

     

    이 법률은 대통령 선거 시기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국민적 통합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기존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전제하는 것은 남성고용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업자와 취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사회적 배제 계층은 그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도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복지국가 개혁의 화두로 등장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배제의 문제는 영국, 독일에 비해 훨씬 더 큰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업 보험은 최소 5년의 고용과 그 동안의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업보혐의 혜택을 받는 이는 실업자의 45%에 한정된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취업 자체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파트 타임 노동의 경우 역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시장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등의 혜택으로부터도 역시 배제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최소적응 수당은 단순하게 사회적 부조의 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적응'의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빈자 특히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보장 개념은 앞에서 지적한 '능동적 복지국가'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념의 변화는 '수동적 보호'에서 '적극적 연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요컨대 사회적 최소적응수당은 전통적인 사회적 부조의 원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새롭게 등장한 빈자의 범주에 대해 보충적인 수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들의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에 대한 구별 없이 -

     

     이것은 분명 영국의 제3의 길에서 추구하고 있듯이 실업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 생존을 위한 수입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집단적 노력의 산물로서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프랑스가 추구해왔던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당시 이 법을 입법했던 로카르 수상도 이 제도의 "성공은 결사체, 꼬뮌, 도, 행정 등 모두의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롭고 심화된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국과 독일에서 주로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프랑스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방식과 더불어 공화주의적 연대의 강조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식으로 사회 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최소적응수당'과 '포괄적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반소외법'의 제정은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관점에서 프랑스 영토 내에 존재하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맞물려 존재하는 '고용 장려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 광범한 저임금 노동자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부분의 재정을 기존의 보험제도와 달리 조세 부과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영국적인 보편주의적 원칙의 강화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의 형태가 고용주의 부담에 기반하고 있다면, 최근 최소 생계 원칙의 강화는 기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그 부담을 국민 전체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프랑스 복지국가가 평등주의적 원치겡 기반하여 분배의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최근의 개혁은 국민적 연대의 강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이름을 통하여 프랑스는 '하나의 국민 헤게모니 전략'을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세계화

    헤게몬이 있어야 자유주의적 국제경제가 안정된다는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울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적(multilateral) 세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와 단일 권력이 경제를 강력하게 주도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일치함을 단순히 관찰한 것(19세기 후반 영국, 20세 후반 미국)에서 출발한 이 가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헤게몬(미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쌍무적 협정이 만발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지지도 차츰 축적되어, 강력한 리더쉽이 없을 때 무역, 통화, 기타 분야의 국제협력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한 카르텔 이론에 따르면 회원이 많을 경우 지배적 기업(dominant firm)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집행할 때만 카르넬이 안정적일 수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두 개 기업의 복점(duopoly)이 가장 유지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쌍무적 지역주의를 자극했다는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자유무역을 국제적 공공재로 간주한다면, 그 공공재의 공급을 원하는 강력한 국가의 압력이 없을 경우 다른 나라로서는 일방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출 유인이 없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헤게몬의 세계경제상 중요성이 줄어들면 보호주의 사상이 부흥하고 해외원조도 줄이게 되며 지역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사상과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고립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는 확신 하에 1945년 이후 미국은 안정적 통화와 낮은 무역장벽으로 대표되는 개방적 세계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엄청난 양의 자원을 쏟아 부었다.

     

    물론 냉전체제라는 제약 때문에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과의 협력에 기반을 둔 '부분적 세계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미국의 해외투자나 이에 수반된 문화적 침투는 1945년 이후 증가 일로에 있으며 국제 무역의 성장은 전세계의 경제적 팽창을 자극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의 세기'는 마지막 대전환을 맞았다. 대외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구소련동구권의 방대한 지역은 미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때를 맞추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창설을 주도하여 세계화의 수준과 심도를 높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 획득과정

    세계화를 '주도'하려면 그 만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주요 계기가 되어 이후 1947년경에 시작된 냉전시대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지만 이러한 흐름의 시초는 미서전쟁(1898)인 것으로 흔히 이야기된다.

     

    이에 이어 미국의 팽창적 대외정책 방향을 천명한  1904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몬로 독트린 확대 해석('Roosevelt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유럽 열강이 미주 대륙에 개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세가 불안하거나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중남미와 카리브 연안 국가들의 내정에 미국이 간섭할 권한이 있다는, 다시 말하여 국제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04년 12월의 선언 이후 1905년에는 외채상환을 불이행한 산토 도밍고에 군함을 파견하여 관세징수권을 접수함으로써 선언이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앞절에 언급한 '패권안정론', 곧 헤게몬의 존재가 금융안정과 평화 같은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가설이 예견했음직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루즈벨트 코롤러리의 천명 이후 1년 내에 런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중남미 국채의 평균가격이 74퍼센트, 그리고 2년 후에는 91퍼센트 상승하였다.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줄어들어 유럽제국의 개입유인도 작아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중남미에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다.


    전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IMF/GATT 주재 하에 각종 다자간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헤게모니 발휘의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튼우즈 체제, 즉 금태환과 연동된 달러본위의 고정환율제를 통해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도모한 금-달러기축통화 체제였다.

     

    화폐로서 달러는 스털링이 발휘했던 역할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털링이 국제화폐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이를 통한 영국 헤게모니의 발현은 거의 없었다. 영국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신용공여나 차관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성격이나 조건도 상업적이었다.

     

    반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 정부의 주도 하에 미국의 직접적인 헤게모니가 발휘되는 현실적인 기제였다. 전후복구와 경제유지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본수요가 있었고 이는 달러에 의해 공급되었다. 전후 10년 이상 미국은 이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경제질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 구현을 의도적인 착취나 지배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태환재개는 1958년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미국은 냉전초기부터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원조를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쏟아부었다.

     

    마셜플랜만 하더라도 서유럽의 경우 독자적인 국제지불장치, 즉 유럽지불동맹(EPU)을 결성토록 함으로써 유럽국가간 다자간 결제의 길을 열어주었따. 이들의 청산지불책임은 국제결제은행(BIS)에만 있었고, IMF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GATT의 경우에도 서유럽을 염두에 두고 최혜국(MFN) 원리의 예외조항으로 제24조를 설치,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출범초기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 IMF/GATT 기제는 엄정할 수 없었다.



    미국 주도 세계화의 비대칭적 결과

    자본시장통합의 비대칭적 결과는 단기자본의 높은 이동성에 기인한 금융위기의 가능성에도 나타난다. 단기자본의 고속이동은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은 나라에 은행위기 및 외환위기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자본이동은 소규모 경제에 항상 불리하였는데 이것은 자본이동이 소규모 경제의 거시정책 수행범위를 불비례적으로 더 제한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금융제도가 미성숙한 소규모 경제일수록 소위 트라이레마(trilemma), 즉 자유로운 자본이동, 안정적 환율,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수행 세 가지를 동시에 구가할 수 없다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고, 자본시장의 통합에 직면했을 경우 과감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을 택할 여지가 없다. 이 모든 것은 금융제도가 미발달한 나라의 경우 단기자본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제수지조정 메카니즘에는 비대칭성이 한결 심하다. IMf 권고사항에 따르면 적자국은 긴축정책을 통해 통화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그 결과 초래되는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달러 가치 방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경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흑자국들이 수출경쟁력 하락과 보유 달러표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가치를 보전하려고, 수익율도 보잘것 없는 미국의 재정증권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국제수지와 국가재정 쌍둥이 적자의 부담을 해외로 떠넘기고 소득 이상의 소비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로의 선회

    세계경제가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후생수준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태적으로 볼 때 지역통합은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있는 만큼 후생 증가를 가져오지만, 역외에서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을 고비용의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즉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있는 경우 비효율과 후생감소를 초래한다. 여러 지역통합 블록이 동시에 설립될 때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위, 그리고 동태적 시간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된 세계경제에서는 협상당사자의 수가 줄어들어 협상이 쉬워지고 무임승차 문제도 잘 해결하게 되어 완전한 세계적 자유무역의 달성이 빨라지고 확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블록은 시장지배력을 수반하므로 내부지향적이고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경향이 있으며 역외국가에 블록을 개발할 필요 또한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지역주의를 MFN과 연결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도록 게임의 법칙을 수정해 나아가는 데 있다.



    시장과 국가, 그리고 기업

    미국의 경우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가 시작되는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 미국에서 국가는 일찍부터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에는 서양에서 가장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얼마 뒤부터 철도회사에 막대한 토지를 양도해서 철도의 건설을 지원했다. 그런 역할은 정경유착을 가져왔고, 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대기업이 대두했을 때 절정에 도달했다.

     

     더욱이 많은 대기업은 여러 기업이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서로 합동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대기업은 흔히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당시 미국에서 소비되던 등유 가운데 80%를 공급하고 등유 가격을 좌주하는 위치를 확보했다.

     

     당대의 미국인들은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을 통해 경제를 운영한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규모 생산자의 생존을 위협해 공화주의적 정체의 사회적 기반까지 침식하는 사태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 기업 사이의 연합이나 합동을 금지하는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것을 규제하고 했던 것이다. 이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존재를 허용하면서도, 그것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정해 감독하는 방법이었다. 기업가들은 이런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고, 이어서 단일한 권위 아래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함으로써 대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종별로 협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 사이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안정시키거나,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 호소했다. 미국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우위를 차지하는 전통과 함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전통이 자리를 잡았고 또 19세기 초부터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구로 대두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법원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보면 한국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권력의 소재와 성격이 드러난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시민사회보다 우위를 차지하는데다가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규제를 비롯해 시장에 개입하는 권력도 미국에 비해 훨씬 크고 또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행정부는 개발주의라는 기치 아래 인력과 자원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는 흔히 기업의 사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런 권력은 개발국가론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자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들이 강조하듯이 행정부는 각종 인허가나 정책 금융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서 수출 실적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맥이나 뇌물, 또는 심지어 "괘씸죄"로 통하던 감정도 고려했다. 이런 관행이 경제 개발과 함께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박정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와 같은 구조와 성격을 지닌 권력이 한국의 기업구조에 끼치는 영향은 재벌의 지배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미국의 대기업과 비교하면 선명하게 보인다. 챈들러가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기업들은 20세기 전환기부터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확대된 조직을 통합하고 합리화하면서, 내부에 관료제적인 위계질서를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가 통제하는 단일한 체계로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각화를 통해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개 취급하는 제품이나 지역을 단위로 사업 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분권적인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재벌들은 공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들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성장기에 형성된 패턴이다.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재벌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해 사업을 확장할 때 그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른바 선단식 구조를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재벌은 산하 기업들을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으로 결속시키고, 그것을 기획조정실 같은 기구를 통해 총수가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수립했다.

     

    이런 구조는 미국과 다른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권력이 외부에 존재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자의적인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면, 기업은 내부에서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잇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기업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공론에 부쳐 경영 방침을 강구하기보다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수집한 비공식적 정보를 바탕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논의를 거친 다음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자면,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재벌의 지배구조는 국가의 권력구조를 거푸집으로 삼아 만들어낸 그릇이라 할 수 있다.


    축적론자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있다고 본다. 국제자본가들은 고속 성장에 이끌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이른바 아시아의 용들에게 투자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거기서 높은 이윤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기업구조를 비롯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린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개혁론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반면에 흡수론자들은 한국 등지에서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원인을 종래의 성장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오히려 기존 경제체제가 더 이상 순조롭게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책론자들은 흡수론을 따르면서 경제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명시적으로 견해를 밝히는데, 그들에 의하면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금융부문을 자유화시키는 등 경제정책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국가-은행-재벌의 연계로 요약할 수 있는 기존 경제체제에 기능 장애가 생겼다. 따라서 이들은 축적론자와 개혁론자에 비해 생산성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생산체제와 기업문화

    생산성 격차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문화까지 고려하면서 생산체제에 주목할 때도, 한국과 미국을 역사적 시작에서 비교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미국의 높은 생산성은 흔히 생각하듯이 많은 기업이 넓은 시장과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규모로 공장을 짓고 첨단 설비를 들여놓음으로써 효율적인 생산과정을 구축한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생산 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생산력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 많은 물량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조직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노동을 통제하는 형태도 조정한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물론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기능 뿐 아니라 인종과 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만, 산업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은 그런 노동시장에 한편으로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화를 초래했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노동력이 부족하고 값비쌌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노동력을 절약하는 데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더욱이 19세기 말부터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때 강철, 기계, 전기, 정유, 화학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생산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로 시설을 구축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서도 기대한 만큼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주로 생산과정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그것도 숙련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데 있었다. 숙련 노동자들은 유럽에 비해 취약한 조직과 전통을 지니고 잇었지만, 생산과정에 관해 기업가보다 우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기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기업가들은 생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테일러주의에 주목하게 되었다. 테일러주의는 노동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숙련 노동자가 하던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미숙련 노동자에게 맡기는 한편, 수많은 노동자들의 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흐름으로 동합하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도입하는 곳에서는 대개 격심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려 했고, 경영진은 그것을 빼앗아 효율적인 작업조직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일러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확산되었고, 그것도 창시자 프레드릭 테일러의 제안보다 단순화된 형태로 보급되었다. 그렇지만 복잡한 생산과정에 맞추어 작업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작업조직은 노동에 대한 통제형태와 함께 더욱 발전했는데, 이는 포드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를 토대로 노동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기계화시키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원칙으로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적 통제형태"를 실현시켜 주었다. 이로써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임금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강화시켜 상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결국 포드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요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 전략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런 전략에 따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기업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작업조직과 통제형태도 개발되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밀한 직무기술서와 업무규정집을 개발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별 피고용인들의 업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재편하고 "관료제적 통제형태"를 도입했던 것이다. 따라서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에서 노동시장이 발전했고, 그것은 임금이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백인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특징 때문에 다른 노동시장과 구분된다.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생산과정과 작업조직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계화나 자동화 같은 생산기술의 진보 덕분에, 생산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포드주의의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달리 거기에 걸맞는 작업조직을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컨베이어 벨트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배치했을 뿐이지, 생산과정 전체에 걸쳐서 모든 개별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순서와 방법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바꿔 말해, 테일러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조직이 작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테일러주의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작업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많은 관리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단일한 구조로 편성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관리조직이 발전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앨리스 앰즈던은 오히려 장점을 찾는다. 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관리조직이 작아서 의사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앰즈던은 거기에 따르는 단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가 스스로 강조하듯이 "실행을 통한 학습"은 선진적인 시설을 도입한 다음에 생산과정에서 진행되었고, 거기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은 생산현장에서 움직이는 노동자와 관리자들에게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기업가들은 그런 것들을 경영진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통제권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편하지는 않았다. 다만 봉급과 "평생직장"을 들먹이며 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려 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에서 대기업은 테일러주의를 거치지 않고 포드주의로 넘어갔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가족주의는 테일러주의를 건너뛴 중심부의 대기업에서 그 대체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쌍무적인 윤리로 구성된다. 그것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요 구성원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정한 태도를 요구한다. 가족주의는 어떤 집단이든 일단 가입의례를 거쳐 그 구성원이 되고 나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 적대감에 가까운 배타적 감정을 배양함으로써 내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소속 집단을 위한 희생정신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 집단만을 위한 이기주의도 용인한다. 구성원은 집단에서 자신에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고통도 참아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그 바깥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의와 원칙도 굽힐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집단은 그런 구성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장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담을 진다. 이런 쌍무적인 윤리는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의 암묵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이 관념은 노동자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평생직장" 관념은 노동시장에 경직성을 가져오는 요인일 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울인 온갖 노력보다도, 차라리 내면화된 가족주의적 윤리의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맹렬하게 일해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윤리가 한국 기업들이 낙후된 작업조직과 통제형태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또 빠르게 커나간 비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속 성장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생산체제 - 선진적인 생산과정과 전근대적인 작업조직과 통제형태, 그리고 가족주의적인 윤리와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던 생산체제 - 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한국의 생산체제를 원활하게 움직였던 문화가 쇠퇴하고 개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반면에 , 생산과정이나 작업조직, 또는 노동통제가 종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수많은 작업장에서 같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심부의 대기업보다는 경제개혁의 충격이 큰 주변부의 중소기업에서 더욱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부 대기업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가족주의가 후진적인 작업조직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으므로, 생산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주의의 쇠퇴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큰 맥락에서 볼 때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로서,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전반에서 커다란 조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업가들이 문화적 변동을 중심으로 생산체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요즈음 경제개혁으로 인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기업가들은 대개 수출에서 활로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비부진을 탓하며 투자를 꺼린다. 일부에서 투자에 나선다면, 그것은 거의 모두 "조직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가들이 과거처럼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품을 개량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요즈음 혁신을 화두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쉼페터의 의도와 달리 조직의 측면을 경시하면서 발명 같은 기술의 측면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축적론자들이 비판하는 과거의 성장 방식, 즉 생산성의 제고보다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확대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하는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생산체제가 흔들림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나타났던 과거의 생산성 증가 추세마저 약화되는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글쓴이 : 리어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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